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 수하였고,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처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이를 수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매도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무려 13회( 실 형 12회, 집행유예 1회) 이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당 심에 들어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2017. 9. 경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5회( 실 형 4회, 집행유예 1회 )에 이르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 6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A에게 마약을 교부하여 유통에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