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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광산의 갱내 운반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12 | 지방 | 2000-07-31
[사건번호]

2000-0612 (2000.07.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물건의 경우 자체 원동기와 바퀴를 갖추고 이동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4.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에 소재한 ㅇㅇ광업소의 광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광산 갱내전용 마인트럭(Mine Truck, 이하 “이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되는데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40,699,83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76,780원(가산세 포함)을 2000.2.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물건은 갱내에서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특수장비로서, 장착된 엔진과 차체의 높이, 허리굴절장비, 주행속도 등이 일반차량과 다르며 육상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중 차량이라기 보다는 기계장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는 대법원판례에서 건설공사용만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판결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용 기계장비가 아닌 이건 물건에 대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광산의 갱내 운반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과세물건이 육상이동이 불가능한 기계장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과세물건의 경우 광산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제작된 차량으로서 자체 원동기와 바퀴를 갖추고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일반적인 차량과 같이 고속으로 도로를 주행하기는 어렵고, 광산의 갱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제작한 장비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물건이 육상이동이 불가능한 기계장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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