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442 (2016. 5. 1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수에 대해 확인조사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서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쟁점가수금의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이며 주주인???에게 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1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6.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11.1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15.9.3. 청구인 정OOO에게 한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O은 OOO동 2614-5에서 유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박OOO은 박OOO의 아들로 쟁점법인의 주주 및 감사이며, 청구인 정OOO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박OOO은 2011.11.21. 정OOO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정OOO이 101,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91,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수정신고하는 한편, 박OOO의 가수금 OOO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OOO원)보다 고가(1주당 OOO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5.8.6. 박OOO에게 2011.1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이 박OOO으로부터 쟁점가수금의 채무를 면제받아 박OOO이 OOO원 및 정OOO이 OOO원의 증여이익이 각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5.8.11. 박OOO에게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5.9.3. 정OOO에게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박OOO은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로 사업부진에 따라 OOO은행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였는바, OOO은행이 재무구조개선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지배구조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박OOO이 보유한 주식을 정OOO에게 명의신탁하고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매매당시 쟁점주식은 가치가 없음에도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도하는 등 형식적 거래인 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과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박OOO으로 보아 정OOO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아니한 점, 정OOO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박OOO이 정OOO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이 101,000주라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이 착오 기재하여 91,000주로 수정신고한 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91,000주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91,000주이다.
(2) 재무구조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박OOO의 채무면제는 불가피한 수단이였고, 이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핵심 자산인 선박을 처분하였으나 영업 및 사업이 개선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박OOO에게 귀속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정OOO은 주주가 아니어서 쟁점가수금의 채무면제는 결손금이 있는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의 이전으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를 적용하여 박OOO과 정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박OOO이 정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 주식변동조사시에도 양도거래로 소명한 점, 소명시 별도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잔금 OOO원을 2010.7.26.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으로 갈음한다고 기재된 점, 소명시 제출된 약정서에 정OOO이 주주로서 날인하는 등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과 관련한 확인서가 소급작성되어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OOO은행의 재무구조개선 요구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법인이 101,000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수정신고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이 91,000주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채무면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박OOO으로부터 쟁점가수금의 채무를 면제받아 특수관계자인 주주 박OOO 및 정OOO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101,000주)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쟁점가수금의 채무를 면제받아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5.12.1. 개업하여 유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박OOO이 2009.8.13.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발행주식 105,000주(지분율 52.5%)를 보유하였고, 박OOO은 2009.12.28.부터 감사로, 정OOO은 2011.7.28.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2010.8.23. 유선사업면허를 취득하여 2010.8.26.부터 보유 선박 OOO로 OOO도 유람코스를 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주요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3) OOO은행은 쟁점법인에게 산업시설자금 OOO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연체원리금 정리촉구, 기한이익상실 예고 등을 하였고, 2011년 7월 실시한 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하여 추가증자 등의 재무구조개선을 권고한 사실이 OOO은행 OOO지점장의 발송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2011.11.29.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주식양도증서(2011.11.21. 작성)상 박OOO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1,000주를 OOO에 정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박OOO은 정OOO에게 101,000주를, 안OOO에게 4,000주를 각 양도하며,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OOO시장이 정OOO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13.2.7. 쟁점주식이 101,000주가 아닌 91,000주이고, 안OOO은 4,000주가 아닌 14,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에게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를 한 후, 정OOO이 2013.2.7.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3.5. 채택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0.12.31. 결산서를 기준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101,000주)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정OOO의 수증이익 OOO원에 대하여 박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쟁점가수금 OOO원을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주 박OOO 및 정OOO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박OOO OOO원, 정OOO OOO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이 2011.11.21.인데도 2010.12.31.자 결산서를 기준으로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에도 결손금 발생이 지속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쟁점주식을 정OOO이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박OOO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님에도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점,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쟁점가수금의 채무면제로 인해 박OOO과 정OOO이 서로 이익을 증여한 결과가 되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수에 대해 확인조사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정OOO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박OOO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박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박OOO이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쟁점가수금의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이며 주주인 박OOO에게 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박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박OOO으로 보이므로 정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