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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사용액을 제조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01 | 법인 | 1992-02-19
문서번호

법인22601-401 (1992.02.19)

세목

법인

요 지

시운전 중에 발생한 시제품 및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적용할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날 까지 지출한 금액(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포함함)이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시운전중에 발생한 시제품 및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례)

제조공장의 신축을 완료하고 ○○년 1월중 아래와 같이 시제품이 발생하였음(2월부터는 정상제품생산)

시제품현황(1월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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