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432 (1999.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책된 후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1999.3.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24,568,8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에 ㅇㅇ오피스텔(지하7층, 지상20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시공하여 1993.12.4. 준공한 후, 사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이건 건축물중 지하2층 전체, 지하1층 8개호실, 지상1,2층 전체, 지상 15층 1개호실(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4.3.23. 가등기를 하여 취득하고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가액(9,357,03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4,568,81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건축주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비의 담보로 향후 건축주가 수령할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양도받기로 하는 미확정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ㅇㅇ로부터 시설을 임차하면서 이러한 미확정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부득이 이건 쟁점건축물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를 양수한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쟁점건축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자 (주)ㅇㅇ과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은 미확정채권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해 형식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실상 이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형식적인 분양계약서와 가등기를 한 사실을 근거로 이건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은 1997.8.1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건 조세채권의 경우도 그 법률상 과세요건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시기에 성립되어 있으면 정리채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러한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률상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와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에 대하여 이를 정리채권으로 관할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57조제1항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금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1조에서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회사의 모든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1992.6.11. 건축주인 ㅇㅇㅇ와 공사목적물인 이건 건축물의 분양미수금 및 미분양금을 청구인에게로 양도하는 미확정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2년(날짜 미상)중에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무렵에 일시불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서, 1992.6.23.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해 다시 (주)ㅇㅇ에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달 25. 이를 공증받았다. 그후 1993.12.4.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준공하고, 당초의 건축주인 ㅇㅇㅇ가 부도 후 잠적함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이 결성한 수습대책위원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1994.3.23. 청구인 명의로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1997.8.18.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8.6.24.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 등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시공자로서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해 명의변경없이 가등기만을 이행한 것은 사실이나, 미분양 건축물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이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준공일에 건축주가 원시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라면 고지서 발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에 포함되는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된다는 대법원 판결(1994.3.25. 93누14417)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건 취득세는 늦어도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기 이전에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책된 후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1999.3.12.은 청구인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1993.12.4.)로부터 5년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