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 영위시 토지무상사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396 | 상증 | 1997-11-19
문서번호
재산46014-396 (1997. 11. 19.)
요 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 신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 46014-396, ’97.11.19, 재재산46014-96, 2002.05.0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 사용권리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