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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출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21 | 부가 | 1999-04-24
문서번호

부가46015-1221 (1999.04.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수출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 있어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 내국신용장상에 부기된 외화금액을 재화를 인도한 날(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는 금액(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 및 대금회수 흐름도

① Local L/C는 원화로 표시하되 개설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함

③ 공급자의 대금회수

○ 대금회수시 제출서류 : 환어음, 물품인수증, 세금계산서

○ 환어음 발행금액 : Local L/C상의 외화금액을 환어음 발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로 환산한 원화금액

○ 환어음 발행시기 : 재화를 공급(인도)한 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환어음 발행일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

④ 공급받는 자의 대금결재

○ 결재금액 : 공급자가 발행한 환어음상의 원화금액

○ 결재시기 : 외국환은행이 공급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 또는 추심한 날로부터 4일 이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30조(내국신용장의 조건)

① 외국환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내국신용장 개설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의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개설할 수 있다.

1.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일 것

2. 표시통화는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대고객전신환매입률로 환산한 외화(원수출신용장 등의 표시통화 또는 미“달러”화)금액을 부기한 것일 것. 다만,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개설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자기명의 거주자계정으로부터 수혜자명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이하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표시통화를 외화로 할 수 있으며, 원화로 표시되는 원수출신용장 등에 의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외화금액을 부기하지 않을 수 있다.

3.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물풀대금 전액으로 하고, 원화표시 내국신용장환어음 매입시의 환율이 개설시와 다르게 될 경우의 금액은 제2호의 부기 외화금액을 환어음 매입일(추심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일 것

○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40조(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개설의 제한)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개설의뢰인의 거주자계정 예치금의 평잔규모, 당해 내국신용장어음 결제시의 거주자계정에의 외화입금 예상액 등을 참작하여 개설함으로써 외화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부가통칙 16-53-2(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 일자의 ○○은행이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령 제51조 개정전의 내용임

○ 법인통칙 2-13-7...17(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 소득 통칙 20-14(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2.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부가 46015-456, ’98.3.16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 공급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 1265-3028,’82.12.1

수출재화의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선적일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 환가한 금액 또는 수출선적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선적일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한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 22601-2421, ’87.11.25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부가령 제5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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