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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55312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등 별지 제1구성원 명단의 회사들로 구성된 E컨소시엄이 피고가 2014. 5. 7. 공모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B공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C시와 D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2) 피고는 2013. 11. 14. F시장 내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F시장 내 사업부지 45,450㎡를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그 부지에 시설물을 건축해서 이를 일정 기간 임대관리, 운영한 후 피고에게 시설물 일체를 무상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결정하여, 2014. 5. 7.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고 2014. 5. 16.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이하 ‘이 사건 공모지침서’라고 한다)를 게시하였다.

3) 원고는 별지 제1구성원 명단의 회사들로 구성된 E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의 구성원으로서 컨소시엄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5. 피고에게 총 사업기간(임대기간)을 2017. 8.부터 2064. 7.까지(47년)로 하는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등을 단독으로 제출하였다. 나. 심사평가 결과 1) 피고는 재단법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심사평가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를 의뢰하였다.

G에서 2014. 6. 26.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1차 평가를 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800점)에 미달하는 764.36점을 받았다.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24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의 심사평가는 평가요

소별로 수, 우, 미, 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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