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제공하는 "토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835 | 부가 | 2011-07-26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5(2011. 07. 26)
세목
부가
요 지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