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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73 | 법인 | 1989-08-21
문서번호

법인22601-3073 (1989.08.21)

세목

법인

요 지

건물신축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불가능하게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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