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73 | 법인 | 1989-08-21
문서번호
법인22601-3073 (1989.08.21)
세목
법인
요 지
건물신축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불가능하게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