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0478 (2003.09.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설공사의 사실상의 공사시공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사진행과정, 대금지급방법,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0.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9.OOOO시 OO구 OOO O OOOOO번지에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청구외 OO종합건설(주){2002.2.8. 회사명 개정전 “OO건설(주)”, 이하 “OO종합건설(주)”라 한다}와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하고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 중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는 공사대금(공급가액) OOO,O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상가의 신축공사를 OO종합건설(주)가 한 것이 아니라 공사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김OO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1.10.9. OO종합건설(주)의 당초 대표이사 강OO과 직접 쟁점상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2002.6.25. 대표이사 정OO(2002.2.18. 대표이사 변경)이 쟁점상가의 준공 및 공사대OO산을 확인하였으며, 공사대금중 일부를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김OO의 처인 청구외 김OO의 예금계좌(OO중앙회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로 입금한 것은 당초 대표이사 강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공사지연의 우려와 현장 인부들의 노임 및 원자재비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OO종합건설(주)의 임원들과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김OO이 사실상 쟁점상가의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공사대금중 계약금으로 OO원을 환수한 것은 당초 공사계약의 계약금(OO원)이 아니라 2002.1.11.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계약시 지급한 계약금을 환수한 것으로 당초 공사계약을 파기한 것은 아니며,2002.8.26. 쟁점세금계산서를 OO종합건설(주)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OO세무서장에게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OO세무서장도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2.8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세액 조사당시 쟁점상가 신축공사의 사실상의 공사시공자가 OO종합건설(주)가 아니라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김OO이라는 사실과 2002.1.19. 계약당시 당초 대표이사 강OO의 사망으로 도급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OO원을 환수한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며, 쟁점상가 신축공사대금의 일부를 OO종합건설(주)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김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는 김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의 일부를 공사계약 당사자인 OO종합건설(주)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임원 등과의 협의에 의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OO의 처인 김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경우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를 김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10.부터 2002.6.30.까지 쟁점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1.10.9. OO종합건설(주)와 공사금액 OOO,OOOO원(부가가치세 O,OOOO원 포함)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공급가액) 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사대금(공급가액) OOO,OOOO원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2매는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는 공사계약자인 OO종합건설(주)이고, 청구인이 2001년 제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건물공사신축계약서, 공사대금지급내역, OO종합건설(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우선, 쟁점상가의 신축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2001.10.9. 공사대금 OOO,O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계약서와 공사대금 OOO,O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계약서가 2중으로 작성되었으나 쟁점상가 신축공사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OOOO원(2001년 제2기 OO원, 2002년 제1기 OOO,OOOO원)인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OOO,O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계약서가 정당한 공사계약서이고, 공사대금 OOO,O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계약서는 관할구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2.1.11. 작성한 공사금액 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차 공사계약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서로 계약과 함께 계약금으로 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02.1.20. 당초 대표이사 강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차 공사계약은 파기하기로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OO원은 환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예금통장{OOOO시약사회 신용협동조합 통장(OOOOOOOOOOOOO) 및 OO은행OOO지점(OOOOOOOOOOOOOOOOO)}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상가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제2기에 OOO,OOOO원{OO종합건설(주)에게 OOOOOO원, 김OO에게 O,OOOO원}, 2002년 제1기에 OOO,OOOO원{OO종합건설(주)에게 O,OOOO원, 김OO에게 OOOOO원}, 합계 OOO,OOOO원{OO종합건설(주)에게 OOO,OOOO원, 김OO에게 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사대금중 일부를 김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2002.1.20. 당초 대표이사 강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공사불안과 원자재 구입비등의 지급 및 현장인부들의 노임체불로 노동청에 고발된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OO종합건설(주)의 이사이며 현장대리인이었던 임경규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김OO은 OO종합건설(주)의 직원으로 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전반을 감독하면서 수행하였을 뿐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는 계약당사자인 OO종합건설(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4)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사실상의 공사시공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단순히 공사대금의 지급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내용과 공사진행과정, 대금지급방법,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공사대금의 일부를 김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공사대금의 지급이 아니라 OO종합건설(주)와 사전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공사진행과정에서 당초 대표이사의 사망, 현장인부들에 대한 노임체불 등으로 공사진행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김OO의 경우 OO종합건설(주)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상가의 신축공사 계약당시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5.9. 퇴직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상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다 하여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를 김OO이라고 본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한 공사계약내용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2001년 제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인정하면서도 2002년 제1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거래분이라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일관성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종합건설(주)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OO종합건설(주)가 사실상 시공한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2003.4.14. OO세무서장의 심판청구심리자료 제출요청 회신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를 OO종합건설(주)로 보지 아니하고 공사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김OO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