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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156 | 양도 | 1993-11-22
문서번호

재일46014-4156 (1993.11.22)

세목

양도

요 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이상 보유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50%감면 조항 모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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