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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6 2016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8. 확정되었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1. 경 대출 브로커인 D(30 대 후반 나이) 과 함께 위 근로자주택 대출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 위 D은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드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의 주택 전세계약 서를 만들어 재직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2011. 11. 29.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소유의 ‘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706동 418호 ’를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2. 초 순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 A이 ‘H ’에 다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2. 6. 경 구리시 건원대로 34번 길 2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리 역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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