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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89 | 국조 | 2001-05-23
문서번호

재국조46017-89 (2001. 5. 23.)

요 지

미국의 거주자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음

회 신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동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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