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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안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16 | 조특 | 1996-11-28
문서번호

법인46012-3316 (1996.11.28)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지방의 신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 신공장의 가액은 종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하여 종전의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1998. 12. 31.까지 선양도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대지포함)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되는지 여부

나. 지방의 신공장은 임차하고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구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감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감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 구 조감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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