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단28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모텔’ 105호에서 ‘여자를 불러 달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정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씹새끼들 왔어, 잡아 가려면 잡아가봐’라고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