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또는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 계산 시 적수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18 | 법인 | 1988-10-21
문서번호
법인22601-3018 (1988.10.21)
세목
법인
요 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월중 처분ㆍ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므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 등에 대한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동령 제4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의 적수계산시
- 인정이자 계산시의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적수는 매월말현재액으로
적수를 달리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