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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65 | 부가 | 1996-11-11
문서번호

부가46015-2365 (1996.11.11)

세목

부가

요 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B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는 B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B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자동차제조.판매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B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B사업장에서 당해 재화 중 일부를 자기의 하치장에 보관하다가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A사업장에서는 B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B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A와 B의 제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A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임.

나. 고객의 출고편의 및 하치장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B사업장 내의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B사업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하치장으로 재반출하여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임.

이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 하기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A사업장 생산차량)

┌─→ 하치장 가 ─┐

│ ↓

A사업장 → B사업장 → 하치장 나 → 고객인도

││ ↑

│└─→ 하치장 다 ──┘

고객인도

[질의]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B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하치장 가, 나, 다 등으로 재반출하여 판매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A와 B 중 어느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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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