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730 (1998.5.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익금산입할 인정이자상당액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과의 차액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2.10.1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과 서울특별시 대방구 OOO동 OOOOOO 지상에 OOOOO타운 신축공사(총 공사도급금액 1,080억원)를 하기로 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6.5월 준공하였다.
청구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1994.1.1~1995.12.31 기간중 기성공사대금 292억원 상당(이하 “쟁점①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대금회수일보다 지연회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4.1.1~1994.12.31 사업년도분 인정이자 284,475,860원 및 1995.1.1~1995.12.31 사업년도분 인정이자 2,302,688,912원을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또한, 처분청은 1994.1.1~1994.12.31 사업년도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관광개발(주)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금액 345억원 상당(이하 “쟁점②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청구법인이 수입이자와의 차액 792,545,094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1997.5.21 청구법인에게 1994.1.1~19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683,590,4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348,770원과 1995.1.1~1995.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97,948,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56,270,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①공사대금 지연회수에 대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하게 된 사유는
첫째, 건축주인 청구외 OOO은 개인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의 재원조달을 분양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1993년 이후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당초 예상과 달리 당해 건축물의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둘째, 이 건 신축건축물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3조에 의하여 여신금지부문에 해당되어 분양대금 이외의 공사비 조달이 매우 어려웠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공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도급받을 당시 미분양을 감안하여 총 도급금액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 지연회수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②대여금에 대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청구외 OO관광개발(주)는 여신규제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족자금을 관계회사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단자사에 동 어음을 할인(할인율 : 11.5%)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1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위 OO종합개발(주)에 대여하였으며, 위 단자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어음을 곧바로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OO에 11.0%의 이자율로 매출하였다.
위 거래내용을 보면 실제 금전소비대차는 청구외 (주)OO과 OO관광개발(주)간에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중계역할만 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20조의 입법취지는 “거래의 내용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11.5%에 차입하여 12%에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리가 당좌대월이자율(13%)보다 낮은 것이기는 하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므로 이 건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OOOOO타운 신축 1차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계약일 : 1992.10.1) 제19조(대금지급) 제3항에서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는 한편,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을 1994년의 경우 168일, 1995년의 경우 176일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공사대금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저조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공사대금 지연예상에 따른 금융비용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체결하였으므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법인간에 공사대금을 장기간 미회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법인 46012-1719,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지연예상에 따르는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였다는 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연회수에 따른 금융비용(연체이자)을 총 도급금액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동 약정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청구법인)의 그 당시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청구외 OOO으로 공증된 서류가 아닌 당사자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을 초과하는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좌대월이자율(13%)보다 낮은 이율(12%)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고, 또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쟁점①공사대금을 장기간 미회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법인에게 당좌대월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쟁점②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공사대금 평균지급기간(167일~178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해당공사대금(쟁점②대여금)에 대하여 지연회수일자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나)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이 건 공사도급계약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갑)과 청구외 OOO(을)은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3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총 공사도급금액 1,080억원(부가가치세 별도)]하였는 바, 1992.10.1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 공사계약서 제17조(기성부분급) 제1항에서는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조(대금지급) 제3항에서는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과의 약정서(약정일자 : 1992.10.1) 내용을 보면, 동 약정서 제3조에서는 도급금액은 1,08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도급금액에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본사관리비(본사 일반관리비, 설계비 및 감리비, 분양제경비, 예술장식품 구입 및 설치비, 각종 부담금), 금융비용(미분양을 감안하여 총 도급금액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 지연회수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 한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나, 금융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내용은 제시된 바 없다.
(2) 적용 및 판단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통상적인 공사대금 회수기일보다 지연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의 도급자인 청구외 OOO이 동 건축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여력이 없었으며, 또한 당초 공사대금 산정시 약정서를 작성하여 6.5%의 금융비용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6.5%의 금융비용의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 작성당시 위 OOO은 공사도급자인 동시에 공사수급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공사대금에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연회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사업년도 중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OO관광개발(주)에 당좌대월이자율(13%)보다 낮은 이자율(약 12%)로 자금을 대여했다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1993.8.13자 이 건 관련 청구법인(갑)과 청구외 OO관광개발주식회사(을)간에 체결된 금전대차 약정서 내용을 보면, 제1조(금전대차의 범위)에서는 갑과 을은 잔액기준으로 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금전대차를 하기로 하고, 제2조(금전대차의 적용)에서는 갑과 을의 금전대차 조건에 있어서 금리의 적용은 갑이 을에게 조달을 목적으로 차용한 금리에 0.5%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관광개발(주)에 쟁점②대여금을 대여할 당시의 이자율은 약 12%가 되며, 그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은 13%임을 알 수 있다.
(3) 적용 및 판단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관광개발(주)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다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로 계산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인정이자로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OO관광개발(주)에 대여한 금리(12%)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차입금이 있으므로 쟁점②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