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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824 | 부가 | 2009-12-16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24 (2009. 12. 16)

세목

부가

요 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본인은 법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일반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제26조 제2항의 전액관리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바,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있음

- 총운송수입금은 월정급여산출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에 의한)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 회사의 경우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1인 234만원으로 이에 대한 월정급여는 평균 90여만원이고, 매월 10일자에 지급하고 있으며,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 100여만원(매월 5일자에 지급)임

-택시 승객의 승차요금에 해당하는 1일 총운송수입금 전액을 공급대가(매출액+부가세액)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의 부가세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보니 총운송수입금 중 일부인기준운송수입금(월 234만원)만 공급대가로 계산하여 실제보다 매출을 축소하여 부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질의내용)운송사업자가 매출을 총운송수입금이 아닌 기준운송수입금만으로 계산하였다면 부가세법 제1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탈세 내지 조세포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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