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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당 확정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 있는 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배당 시 순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921 | 법인 | 1996-03-22
문서번호

법인46013-921 (1996.03.22)

세목

법인

요 지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에는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소득세법(1985.12.23 개정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에는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지상배당이 주주등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된 후에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동 주주등에게 배당을 한 경우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은 배당지급액에서 동 지상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1985.12.3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과세된 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현금 배당한 경우 「A주주」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여부

(갑설)

- 지상배당액(37,424,875)을 차감한 후의 금액(12,579,125원)만 원천징수한다.

(을설)

- 지상배당 당시의 주식수(8334주)의 배당금 4,167,000을 차감한 금액(45,837,000)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상배당액(33,257,875)은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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