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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4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201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1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17.경 부산 동래구 J 지하1층 ‘K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장군도’, ‘사파이어’ 게임기 44대를 설치하고,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야간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F는 실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3. 17.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상인 피고인 D를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E의 방조범행

가. 피고인 B, C은 2015. 3. 17.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해주고, 손님들의 점수를 환전할 돈을 손님들에게 교부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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