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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동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073 | 지방 | 1995-03-27
[사건번호]

1995-0073 (1995.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각한 토지의 당초 취득가액보다 2배를 초과한 가격에 매각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면 법인은 공장을 확장 이전한 것이 아니고, 공장운영에 있어 자금압박 등 회사자체의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의 토지 10,49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3.8.26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00,578,56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104,130원(가산세포함)을 1994.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용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2.4 상공부장관으로부터 ㅇㅇ공업단지 입주업체로 지정(지방 28013-262)을 받고 1988.6. 청구외 ㅇㅇ개발공사와 공장부지조성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동공장부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5.2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조성단지 사전 사용허가(입지 30254-12406)를 받고 1990.9.12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용건축물 1,545.40㎡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1.2.25 사용검사를 필한 후 1991.4.25부터 알미늄합금, 선박부품 및 산업기계 설비제작업을 영위하였으나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용 기계제작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후 계속적으로 공장을 경영하다가 1993.1.21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수주물량증가로 인하여 공장을 확장하고자 1993.8.26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타장소로 이전(ㅇㅇ남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동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용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3.1.21 ㅇㅇ공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88.2.4 상공부장관으로부터 ㅇㅇ공업단지 입주업체로 지정(지방 28013-262)을 받고 1988.6. 청구외 ㅇㅇ개발공사와 공장부지조성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동공장부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5.2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조성단지 사전 사용허가(입지 30254-12406)를 받고 1990.9.12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용건축물 1,545.40㎡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1.2.25 사용검사를 필한 후 1991.4.25부터 알미늄합금, 선박부품 및 산업기계설비제작업을 영위하였으나,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용 기계제작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후 계속적으로 공장을 경영하다가 1993.1.21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수주물량증가로 인하여 공장을 확장하고자 1993.8.26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타장소로 이전(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토지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뜻이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서의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93.1.21 취득한 이건 토지를 1993.8.26 매각하고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기계기술(주)내의 공장용건축물 2,719.83㎡중 764.475㎡를 1993.12.6 청구외 ㅇㅇ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임차하여 종전 규모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현재의 공장을 경영하고 있을 뿐 공장을 확장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매각한 이건 토지의 당초 취득가액(300,578,563원)보다 2배를 초과한 678,000,000원에 매각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공장을 확장 이전한 것이 아니고, 공장운영에 있어 자금압박 등 회사자체의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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