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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받은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224 | 부가 | 1995-11-17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24 (1995.1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공제받은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전환시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2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일반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대한 92년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11,210,926원)이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93.7.1부터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다고 보고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으로 94.11.15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478,550원을 고지하였으며, 94.12월에는 위 세액을 24,509,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4 이의신청 및 95.4.3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개시 당시부터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고 처분청이 과세특례 전환한 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게는 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일반과세자를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전환의사가 없는 경우까지 과세특례자로 전환한 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대한 92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대상이고 재고납부세액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 통지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의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같은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받은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요건은 특정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전환되는 것이고, 만약 납세자가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시 유형전환사실통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 여부는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이 건의 경우 최초로 공급가액이 발생한 ’92년 제2기분의 공급가액은 5,605,463원으로서 이를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11,210,926원으로 36,000,000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이 ’93년 제2기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처분청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9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에 일반과세자로 공제받은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전환시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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