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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시 동세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65 | 양도 | 1995-07-04
문서번호

재일46014-1665 (1995.07.04)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회 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2. 연령이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이나,3.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국내에 본인 및 본인가족 명의의 주택 소유 현황

가. 본인명의 주택 (A라 칭함) : 7년전에 구입하여 본인 및 가족이 현재까지 거주중임.

나. 본인자명의 주택(B라 칭함) : 2년전에 구입하여 자가 현재까지 거주중임.

다. B주택 구입시 구입자금은 본인이 자에게 증여하였으며(증여세 납부함).

자는 구입당시부터 현재까지 B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주민등록도 거주시부터 이전됨)

라. 본인의 자는 현재 미혼으로 ㉠업체에 근무중이며(소득이 있음) 현재 나이는 25세임.

마. A,B주택외 국내외에 본인 및 본인가족 소유주택은 없음.

[질의]

상기와 같을 경우 본인이 A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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