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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내에 직접 경작하였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163 | 지방 | 2004-06-28
[사건번호]

2004-0163 (2004.06.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휴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을 보더라도 토지는 경작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를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7. 2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답 4,50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의 농지경작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2002.8.1. 감면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감면받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존에 감면하였던 취득세 4,956,000원, 농어촌특별세 908,600원, 등록세 2,478,000원, 지방교육세 454,300원, 합계 8,796,9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1.8.1. 취득한 후 2002년에는 콩을 심었고 2003년에는 깨를 재배하는 등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씨앗구입영수증, 퇴비구입영수증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일정시점에서 현지조사한 사실만을 가지고 농지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ㅇㅇ시가 ㅇㅇ에서 ㅇㅇ동간 2차선도로 신설계획에 따라 수용하고 남은 답으로서 청구인은 농지로 경작을 하다가 장래에 건축허가가 난 후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고,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여 2001년 11월에 신청외 ㅇㅇㅇ와 ㅇㅇㅇ가 농지전용 및 건축의 허가를 득하였으나, ㅇㅇ시의 ㅇㅇ동에서 ㅇㅇ동간 도로확장공사 계획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서가 유보된 상태로 ㅇㅇ시에서 토지보상협의 통보서를 보내와 협의중이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답으로써 농지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내에 직접 경작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라고 함은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1. 7. 2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ㅇㅇ번지 토지 답 4,505㎡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자경농민의 농지경작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2002.8.1.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채 2001.9.21. 농지전용허가와 2001.11.6. 건축허가서를 교부받는 등 당초 감면받은 경작용 토지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처분청 허가부서의 관련공부 및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어 2004.1.17.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 및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하고 신청외 ㅇㅇㅇ와 ㅇㅇㅇ가 농지전용 및 건축의 허가를 얻었으나, ㅇㅇ동에서 ㅇㅇ동간 도로확장공사 계획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서가 유보된 상태로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일 뿐 지적공부상 여전히 답으로 농지이며,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콩과 깨를 재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일정시점에서 현지 조사한 사실만으로 농지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1996.4.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1998.12.1.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2,192㎡를 자경농지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자로서, 2001.7.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청구외 ㅇㅇㅇ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지상권 사용승인을 하여 주고 처분청이 2001.9.21. 농지전용허가 및 2001.11.6. 건축허가서를 교부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경작용으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ㅇㅇㅇ가 계산서 등의 첨부없이 확인하여 준 콩·들깨 매매사실확인서로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구매를 하였다는 증거로는 불충분하며, 청구외 ㅇㅇㅇ의 계산서 등의 첨부가 없는 이 사건 토지의 복토에 대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증거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2002.2.26.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 출장한 결과 이미 건축을 위한 복토정지작업이 된 상태임이 확인되어 2002.3.11.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겠다는 다짐에 따라 기통보한 과세예고를 2002.4.9. 유보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2003.5.30. 과 2003.9.26. 2회에 걸쳐 추가로 현지 확인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ㅇㅇ도 ㅇㅇ구 ㅇㅇ동 농지담당자가 2003.7.21.부터 2003.7.30.까지 실시한 관내 농지현황조사에서도 휴경으로 판정하여 2003.9.22. ㅇㅇ구에 이 사건 토지가 휴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경작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존에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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