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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지점을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82 | 부가 | 1988-03-07
문서번호

부가22601-382 (1988.03.07)

세목

부가

요 지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정정신고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며 등록정정신고 전에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산공장이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할수 있는 것이며, 등록정정신고전에 부산공장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당초 개인 사업을 할때 제조 공장을 부산에 두고 서울에는 사무소를 두어 경영을 하다가 이제는 기업으로서의 합리성과 발전을 위하여 1988년 01월 04일자로 법인 전환할 것을 발기하여 전환시점에 법인으로서의 사업을 중단없이 계속하기 위하여 1987월12월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습니다만 실무적인 착오로 서울과 부산 관할 세무서에 다 같이 본점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1988년 01월 04일부터 법인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도 1987사업년도 개인 사업의 결산이 종결되지 않고 현물출자가액이 미정인지라 법인 설립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당초 법인 전환의 취지대로 향후 기업 발전을 위하여 본점을 서울에 두기로 하는 발기인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부산 공장 관할 세무서에 부산공장을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정정 받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였던 바 등기부 등본을 첨부한 납세지 변경 신고를 말하여야 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처음에 우매한 실무자의 불찰로 문제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죄송하오나 어느 한쪽은 지점으로 정정하여야 할터인데 회사의 방침대로 부산공장을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 받기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와 아울러 지금까지 부산공장을 본점으로 거래된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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