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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자를 대리하여 광고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553 | 소득 | 1998-03-05
문서번호

소득46011-553 (1998.03.05)

세목

소득

요 지

’96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광고대행업자를 대리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모집하고 그 모집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광고업중 광고대행(코드번호 : 743002)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96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광고대행업자를 대리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모집하고 그 모집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광고업중 광고대행(코드번호 : 7430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요지

본문

○ 신문사 등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주를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광고금액의 일정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광고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 광고대행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고대금의 수금 및 입금에 대한 책임이 모두 광고모집인에게 있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215-1464, 1994.5.20

광고대행사로부터 미판매된 시설물이나 신규 개발한 광고용 시설물을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주고 계약에 의하여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의 광고업중 광고대행업(코드번호 74301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97, 1998.2.27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광고유치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광고매체(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와의 광고대행, 광고매체의 시간ㆍ지면ㆍ장소 및 기타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ㆍ대리 또는 단순 권유하는 산업활동 등은 광고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215-2554, 1994.9.7

고용관계없이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은 표준소득률표상 기타 자유직업(코드번호 : 94094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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