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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22 | 양도 | 2011-10-0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2 (2011.10.04)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이던 주택을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함.

회 신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이던 주택을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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