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합병법인이 자기주식 교부 후 처분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1 | 법인 | 1998-02-11
문서번호

법인46012-341 (1998.02.1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67,500주×@10,000원 = 675,000,000원)에 대하여 자기주식(2,700주)을 교부한 후 81,000,000원에 처분한 경우 처분손실 594,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