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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판단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84 | 양도 | 1994-12-02
문서번호

재일46014-3084 (1994.12.02)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그 사업자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그 사업자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2. 같은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전환하는 사업장의 가동 중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의 기간동안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령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 함은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구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부터 경남 양산지역에서 10년간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이지역에서 인력난이 심각하여 1994년 06월 부산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을 이전하였고 이전한 공장을 12월중에 법인으로 전환함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50%감면적용시 시행령 제29조 제1항 본문중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규정한 바 본인은 당해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였으나 이전한 사업장에서는 1년이 안되는 바 이 경우 다음중 어느설이 맞는지 여부

(갑설)

- 사업자가 당해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한다.

(을설)

- 이전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영위한 기간을 말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설립되는 자본금은 현물 출자하여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 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아래표와 같이 이전공장을 1994년 06월 취득하여 즉시 사업개시하고 구 공장은 09월말까지 가동하다 10월에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신 공장에 이전하였고 구 공장 토지, 건물은 매각이 당장 어려운 형편인바 1년간 (1994년 01월, 1994년 12월) 순자산가액 계산시 구 공장의 토지, 건물의 가액이 순자산가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간이 아래중 어느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공장 및 신공장 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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