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백화점건물을 10%이상 업무에 직접사용 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95 | 법인 | 1993-02-05
문서번호

법인46012-295 (1993.02.0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백화점 연면적의 10%이상 (식당가와 소극장)으로 직영하고 나머지 잔여면적 전부를 임대한 경우

동부산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