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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타외국법인이 인수시 경제적이익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93 | 국조 | 1998-02-21
문서번호

국일46017-93 (1998.02.21)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외국인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현 황]

한국 내 현지법인인 ○○코리아의 1994년 현재의 총지분중 90%를 외국법인인 ○○홍콩이 소유하고 있으며, ○○네덜란드가 ○○홍콩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과 ○○네덜란드는 한국 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입니다.

1994년 ○○코리아의 유상 증자시 ○○홍콩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이사회의 결의로 ○○네덜란드가 위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아 ○○코리아 주식의 실질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로 ○○코리아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질 의]

상기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액면가액과 실질평가액과의 차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귀 원의 고견을 바랍니다.

갑설)

상기의 사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중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주식 취득시점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유:① 내국법인의 경우 유상증자시 주주인 내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합법적인 절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내국법인이 신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시점에 과세되지 아니하고 양도시점에 과세되고 있습니다.

(참조 관련 예규 ⓐ 법인 46012-1249, 1996.04.24. ⓑ 법인 46012-3038, 1996.11.06.)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취하고 있는 바 내국법인과 동등하게 세법을 적용하여 위의 사안에 대해 과세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24조(무차별) 제1항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24조(무차별)

(1) 일방국의 국민은 그들이 동일방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내국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위의 ○○네덜란드에 대한 과세여부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을 해석적용하므로 주식취득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의 “외국법인에 대한 기타소득”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참조: 시행령 제122조 제7항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홍콩에 출자하고 있으며 ○○홍콩은 ○○코리아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네덜란드는 당해 법인이 출자한 ○○홍콩을 통해서 ○○코리아에 간접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입장에서 ○○코리아의 유상증자시 ○○홍콩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그 부분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단지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의 형태로 바뀐 것뿐이므로,

어떠한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이하에 의한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을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를 적용하여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달리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참조 : ⓐ 국일 46017-205, 1997.03.25. ⓑ 국익 46523-667, 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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