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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결정된 산출세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91 | 조특 | 2000-03-27
문서번호

소득46011-391 (2000.03.27)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있으나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있으나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제시하신 의견 중 <갑설> 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수입금액의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증액결정된 산출세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③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⑤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카드가맹점으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98. 12. 31 개정)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98. 12. 31 개정)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98. 12. 31 개정)

⑥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⑦ 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이 동시에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동시에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⑧ 법 제122조 제3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98.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98. 12. 31 개정)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98. 12. 31 개정)

⑨ 법 제122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금액이 적용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⑩ 법 제1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⑪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수입금액,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 심사 종소 98-483,1998.10.23

수입금액이 경정 등으로 증가되는 경우 추가로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는 적용 안되며 감소되는 경우는 재계산됨

○ 재소득 46073-179,1998.12.12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경정됨에 따라 세액 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아닌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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