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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13 | 지방 | 1996-01-30
[사건번호]

1996-0013 (1996.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15.부터 1991.6.27.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15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오피스텔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219,2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26,195,20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하5층, 지상2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1991.6.15.부터 1991.6.27.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2.12.31.까지는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기 위하여 이건 토지의 건축법상 용적율이 1,300%(ㅇㅇ시 조례상은 1000%)인데도 용적율을 891%로 하여 1991.12.9. 1차 교통영향평가심의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시로부터 용적률을 대폭 줄이고, 청구법인 부담으로 천교 및 ㅇㅇ대교확장(5m 이상)과 ㅇㅇ극장앞 육교설치를 검토하라는 무리한 보완요구를 받았고, 1992.2.6. 용적율을 870%로 축소하여 2차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천교 확장을 청구법인 부담으로 시행하라는 계속 무리한 보완요구를 받았으며, 그 후 1992.3월부터 12월까지 ㅇㅇ시와 계속 협의하였으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고는 심의 접수조차 안되겠기에 주상복합건물로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 1993.4.27.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법상 용적율보다 36% 축소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1993.9.27. 용적율을 533%로 축소하여 3차 심의신청을 하게 되어 1993.11.18. ㅇㅇ은행~ㅇㅇ극장간 보도를 축소하여 차선을 3차선으로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을 교부받았는 바, 위와 같이 심의를 받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1993.12.10.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3.12.24.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날(1993.1.1.)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1994.2.2.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게 되었는 바, 1993.12.14. 휀스설치공사, 같은해 12.15. 토공흙막이공사 설계변경 및 감리용역계약체결, 같은해 12.24.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체결, 같은해 12.27. 임시전력공사착공, 같은해 12.28. 토공 및 흙막이 공사착공 등을 하여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3.12.31.까지 사실상 공사를 착공하였고, 단지 공사감리계약서 및 잔토처리동의서가 입수되지 못하여 건축물 착공신고가 2개월 늦어졌으나, 이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관계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상의 지연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때문에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심의(1차, 2차, 3차)를 받는 과정에서 용적율을 축소하고, 천교 및 ㅇㅇ대교를 확장하라는 등 ㅇㅇ시의 무리한 보완요구와 심의를 받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1993.12.24. 건축허가를 득한 후 유예기간 만료일(1993.12.31.)을 경과하여 1994.2.2.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1993.12.31. 이전에 사실상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법인이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 해제일인 1993.1.1.로부터 1년이 되는 1993.12.31.까지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12.10.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2.24.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1994.2.2.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건축허가제한조치 해제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1993.12.31.)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1991.6.15.부터 1991.6.27.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12.31.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와 동 제한조치해제일로부터 1993.12.31.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어 건축준비 및 착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1항에서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가 내무부장관·건설부장관·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1991.12.9. 청구법인의 1차 교통영향평가심의신청에 대해 ㅇㅇ시로부터 천교 및 ㅇㅇ대교확장(5m 이상)과 ㅇㅇ극장앞 육교설치를 검토하라는 보완요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에 대해 유발교통량 감소대안과 교통대책을 요구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지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1991.12.9. 1차 심의신청, 1992.2.6. 2차 심의신청을 한 뒤, 별다른 사유없이 약 1년 7개월을 경과한 후인 1993.9.27. 3차 심의신청을 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2차 심의신청후 ㅇㅇ시의 보안요구에 즉시 응했다던지 3차 심의신청을 조기에 하였었다면 건축허가 및 착공을 앞당길 수 있었는데도 청구법인은 용적율 축소에 따라 사업성 여부검토와 보완요구사항 이행에 따른 소요사업비 등을 고려한 나머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것인가, 오피스텔을 신축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였다고 보아지는 이상, 이를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로도 볼 수 없으며,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1993.12.24. 건축허가를 득한 후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3.12.31.까지 사실상으로 휀스설치공사, 임시전력 공사착공, 토공 및 흙막이 공사착공 등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계약만 체결한 상태로서 사실상으로 공사를 착공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며, 설사 이러한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6조(착공신고 등)제1항에서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3.12.31.까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인 1994.2.2.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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