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2149 (1993.07.27)
세목
토초
요 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유휴토지등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개인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 이 집은 1982년도 아래 그림과 같이 대지 195평에 건축 81.7평(지하1층, 지상2층) 집을 짓고 지금까지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 그러다가 1985년 6월 20일에 친척이 대지 195평중 96평으로 한 울타리 안에 집을 짓겠다 하여저는 아래 그림과 같이 분필하여 팔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그 친척이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매매약속이 취소되고 저는 1991년 7월 30일에 다시 합필하였으며 따라서 ○○번지는 없어지고 ○○번지(195평)로 합필, 정리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현시점에서 토초세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전체 대지 195평중 건축바닥 면적(28평)에 4배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평수(83평 : 195-28평x4배=83평)에 대하여 토초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