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대상 금액이 아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58 | 법인 | 2000-05-16
문서번호
법인46012-1158 (2000. 5. 16.)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의환입으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