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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시 작업진행률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 국징 | 2005-03-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2005.03.11)

요 지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 등에 도급을 준 경우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 또는 하도급업자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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