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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조세특례에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산출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827 | 조특 | 1992-11-10
문서번호

재일01254-2827 (1992.11.10)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전환 조세특례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 계산시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분실의 경우 세무서장이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당해연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산출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 계산시 천재 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전년도 재무제표등을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당해연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산출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90.01.01일에 법인전환하려고 하였으나 1989.07월에 이웃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폐사가 61%의 재해손실을 입어 모든 장부와 서류가 화재로 소실되었는바 이와같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1년간 평균 순 자산가액 산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의 여부.

갑설) 재해로 인한 경우이므로 1989.01.월부터 1989.07월까지는 자산과 부채를 장부에 의해 매월 순 자산가액 산출 할수없으므로 1988.12.31일 현재의 순 자산가액을 1989.01월부터 1989.07월까지 적용하고 1989.08월부터 1989.12월까지는 장부에 의해 순 자산가액을 산출해서 1년간 평균 순 자산가액을 산출하면 된다.

을설) 재해로인해 1989.01월-1989.07월까지 장부가 없으므로 장부 비치된 1989.08월부터 시작하여 1년후인 1990.07월 평균 순 자산가액을 산출하여 현물출자액 결정을 해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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