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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수익사업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 법인 | 2005-05-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2005.05.02)

요 지

농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동 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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