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278 | 양도 | 1989-06-22
문서번호

재산01254-2278 (1989.06.22)

세목

양도

요 지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4, 1986.01.3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34, 1986.01.31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 외 1인과 20년 전 답 1300평 단일필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였는데, 그 후 시당국의 택지조성사업 후 350평과 450평으로 분할하여 각 필지를 별도지번으로 환지 배정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기 필지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서는 각기 재산 활용이 불편하였는데, 다행히도 각 필지의 배정 위치상 시세가 비슷하기에 각자 1필지씩 전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당초 본의 아니게 시당국의 도시계획상 별도지번으로 분할 배정된 각 필지 공유지분을 거래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합리적으로 조정등기를 하려는 데도 거래로 인정, 양도소득세 전액, 혹은 차이에 대한 부분과세를 하는 것인지 거래관계가 아니면 공유지분을 단순히 분할하여 각 지분을 전유토록 등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건의 경우와 같이 시당국의 도시계획 이전부터 단일 필지로 동일인들이 계속 소유한 토지가 단시 시당국의 형편 때문에 별도배정 이유만으로 해석을 다르게 하는지 여부

나. 부분과세를 한다면 350평과 450평의 차이와 각 필지 등급차 중 상기 방식을 선택하여 평수는 당초 합계 800평 중 각 175평과 225평, 계 400평이 각인 소유하였으니 실제 차는 50평이라고 사료됨.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