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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16 | 상증 | 1998-07-14
문서번호

재삼46014-1316 (1998.07.14)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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