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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회사의 국내원천운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519 | 법인 | 1987-12-03
문서번호

국일22601-519 (1987.12.03)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리랑카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80.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리랑카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및 한·스리랑카 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100 × 50/100)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80.01.01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 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스리랑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리랑카 국영선박회사와 해운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동 외국적 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해운 대리점 업체입니다.

○ 그간 폐사는 법인세법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주사 선박의 국내원천 운항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나, 1986년 6월 20일자로 발효된 조약 제881호(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거하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주의에 의해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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