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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업자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 리스계약 변경하여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 조특 | 2007-04-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2007.04.10)

세목

조특

요 지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질의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0922, 2003.5.9)와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 설립전 질의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를 질의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체명의로 구매계약을 하고 2005년 12월초 세관을 통관함. 수입된 기계는 그대로 보관후 질의법인 설립직후인 2005년 12월말 질의법인이 해당기계를 구입함.(금융리스도 개인사업자에서 질의법인으로 변경됨). 상기의 같이 한 이유는 기계수입에 4개월 소요되나 구매시에서는 법인설립전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사업체명의로 수입한 것임. 개인사업체는 수입기계를 별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받지 않음.

○ 질의요지

질의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922, 2003.05.09

【질의】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안양에 공장이 있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며 안양공장은 1983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

- 당해 법인의 자회사에서 1999년에 사업용자산인 생산설비를 금융리스로 구입하였으나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콘테이너에 보관하여 왔으며, 당해 생산설비 투자에 대하여는 자회사에서 1999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2001사업연도에 총 신청금액 545백만원 중 76백만원을 공제받았음.

《질의 내용》

- 상기의 경우 당해 생산설비에 대하여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약을 자회사에서 당해법인(모회사)으로 변경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서에 당해 생산설비가 신품임을 확인하여 당해 법인의 안양공장에 동 생산설비를 설치한다면 이를 신규투자로 보아 당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92, 2003.05.03

【질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회사에서 1999년에 금융리스로 구입하였으나 사업에 직접 공하지 아니하고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콘테이너에 보관하여 온 생산설비(사업용자산)에 대하여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당초 금융리스 계약을 자회사에서 당해 법인(모회사)으로 변경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서에 당해 생산설비가 신품임을 확인하여 당해 법인의 공장에 동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당해 법인의 신규투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설〉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본문에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중고품이란 넓은 의미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회사에서 생산설비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법인이 동 생산설비를 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고품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상기 생산설비의 경우에는 비록 자회사에서 사업에 직접 공하지 아니하였으나 1999년 신규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자산의 진부화, 경제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신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고자산에 해당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을설〉 신규투자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서는 중고설비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로 정의하였으므로 중고품의 의미도 이를 준용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상기 생산설비의 경우 당초 자회사에서 취득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이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392, 2005.08.30

【질의】

당 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중 대기업에 납품을 조건으로 신규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설비투자가 필요하였으나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대기업명의로 발주취득하고 대법인과의 할부취득계약에 의해 해당 기계장치를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음.

당 법인의 대기업으로부터 할부취득계약에 의해 2004년말 1차 할부원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자금관계상 타법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타법인으로부터 할부취득계약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할부원리금을 타법인에게 상환하는 경우로서 타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당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1. 금융리스 방식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리스방식이 아닌 일반기업간의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타법인 명의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실제 사용자에게 다시 장기할부판매하는 방법의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규(서이46012-10922, 2003.5.9. ; 부가46015-50, 2000.1.6.)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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