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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99 | 소득 | 1994-04-02
문서번호

재일46014-899 (1994.04.02)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01254-1126, 1991.04.26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양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년 11월에 위주소의 주택을 매입하여 일부 세를 놓고 계속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번 문제가 된 것은 본 주택이 재개발사업대상이 됨에 따라 본인은 세입자의 보증금 및 본인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위하여 본 주택을 처분하기를 원하였으나, 뜻대로 되지아니하고 본 주택의 7/17 만큼을 1992년8월에 6,000만원에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 등기이전일 : 1992년 8월). 그런데 1994년 3월에 ○○세무서로부터 6,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3,885,390원을 1994년 3월까지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발부일자 : 1994.03.16)를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동세무서에 본세금에 대한 문의를 하였더니, 본주택을 전부 처분하였으면 세금이 부과되지않으나 일부만 처분하였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투기하는 사람들에게나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해하고 있던 본인은 1973년도에 늦은 나이에 어렵게 장만한 본 주택이 1979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처분하게된 것이 엄청난 비율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 질의서와 함께 재개발시행자및 시행일자 등이 상세히 표기된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증 사본을 보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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