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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22 | 양도 | 1988-12-20
문서번호

재산01254-3722 (1988.12.20)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 단독주택 또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1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근로자로서 1984.02.17에 민간건설업자가 건축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985년 개인적으로 지인관계인 ○씨의 돈을 K씨에게 본인의 보증 및 중재로 사업자금조로 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대여금상환일이 래도하여 상환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고 K씨는 본인에게 K씨의 연립주택을 1985.11.30 가등기한 후 사업을 정리하였고 K씨와 협의하여 1986.10.02 본등기를 하였고, 또한 1987.10.15 제가 빌린 ○씨의 채무상환요청으로 연립주택을 처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양도차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 본인은 거주이전목적으로 분양신청한 ○○동 ○○APT가 준공되어 1988.10.06 분양등기를 필한 상태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이사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소득세법 제5조 (자)호, 동 시행령 제15조, 동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본 아파트를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나, 본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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