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3836 (2014.11.1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당초 채무인수에 대한 회계처리를 단기대여금으로 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인 해외현지법인명세서도 이를 대부투자내역(대여금)으로 기재한 점, 채무인수계약 체결 이후 동 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등에 대한 채무인수를 △△△ 등에 대한 대여로 보아 그 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2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OOO”라 한다), 아랍에미레이트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들(이하 “쟁점해외자회사들”이라 한다)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자회사들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중 OOO의 채무는 대위변제하고, OOO 및 OOO의 채무는 중첩적 인수방식으로 인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해외자회사들의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 및 인수하여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정상이자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 및 임시유보처분하여 2013.1.3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들 중 OOO의 채무에 대하여는 2010.9.8. 대출잔액 OOO원)을 대위변제하여 OOO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나, OOO 및 OOO의 채무는 이를 병존적(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을 뿐 대위변제하여 소멸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구상채권도 취득한 바가 없다. 그런데, 처분청은 법적 성질이 다른 대위변제와 병존적 채무인수를 동일하게 보아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전제에서 8.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익금으로 산입하였는바,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는 대위변제와 그 법률적 취급이 달라야 함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채무인수는 크게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로 나눌 수 있는데,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는 달리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고 인수인이 기존의 채무자와 병존적으로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종래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권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채무인수계약의 체결만으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인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여야만 비로소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OOO의 채무를 인수한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청구인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OOO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OOO는 여전히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거나 대위변제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히 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회계처리를 단기대여금(지급보증대지급금)으로 함으로써 채권으로 인식하였고, 감사보고서상 보증채무를 인수하였음을 명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부속서류인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대부투자내역(대여금)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과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과세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상관없이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후 단기대여금 회계처리의 오류를 깨닫고 바로 지급보증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오류시정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기초한 처분청의 입장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당초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은 병존적으로 인수한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에 근거하여 향후 청구법인이 채무를 실제로 부담할 경우 발생하게 될 손실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미확정채무(차입금)와 이에 대응되는 미확정채권(지급보증대지급금)을 동시에 회계상으로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자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의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 및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거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해외자회사들의 채무를 인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쟁점해외자회사들이 변제자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가 쟁점해외자회사들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적 절차였고, 대출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담보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즉 쟁점해외자회사들은 해외 현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는데, 국내금융기관들은 담보로서 청구법인의 채무인수약정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쟁점해외자회사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만일 채무인수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국내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쟁점해외자회사들이 보유한 해외자산 또한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바, 쟁점해외자회사들의 해외자산에 대한 (주)OOO의 감정평가 결과 2011.11.30. 기준 ① OOO의 토지 4,936㎡는 OOO원, ② OOO의 토지 8,494㎡는 OOO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쟁점해외자회사들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인‧허가권 기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인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권의 가치 또한 상당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해외 및 국내 특수관계 자회사 11개 업체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8.5%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율을 8.5%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언급한 11개 업체는 국외특수관계인이므로, 대여금 이자율 8.5%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정상가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이익분할방법, ⒝ 거래 순이익률 방법, ⒞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위 ①, ②, ③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위 ④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한다는 이유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에게 얻은 자료 및 증빙서류 등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13913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③ 원가가산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리고 ⒜ 이익분할방법, ⒝ 거래 순이익률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해외 및 국내 특수관계 자회사 11개 업체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8.5%로 동일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율을 8.5%로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율이 8.5%인 점에만 착안하여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을 8.5%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원(2010년부터 2011년까지)을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구상채권에 대한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 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③ 원가가산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위 ①, ②, ③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기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OOO 외 10개의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OOO원의 대여금 기말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8.5%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OOO의 채무를 인수하여 대위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2010.9.8. 단기대여금 및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2010.9.30.과 2010.12.1. 단기대여금을 지급보증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동 대위변제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다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청구법인의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8.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이자 OOO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익금 산입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증빙서류 등의 제한으로 신뢰성 있는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적절한 정상가격 결정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해외자회사 채무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라고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해외 및 국내 특수관계자회사(11개 업체)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8.5%로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여금의 이자율을 8.5%로 적용한 것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8.8.21. 충청남도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주택건설업 및 토목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12.31. 현재 11개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2012.10.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3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되었다.
(2)처분청은 2012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원정보자료 수집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중 카자흐스탄 등 3개 현지법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수입이자를 과소 신고하였다 하여 2013.1.3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수입이자 계산금액은 OOO원이고 그 상세내역은 OOO 대위변제액 OOO원OOO원 × 8.5%), OOO 채무인수액 OOO원(OOO원 × 8.5%), OOO 채무인수액 OOO원(OOO원 × 8.5%)이다.
(3)청구법인은 OOO의 채무를 병존적(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채무인수 계약에 따라 채무를 실제 변제하기 전까지는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동 채무인수는 대출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대출약정서(2007년 10월)”, “채무인수약정서(2007년 10월)”, “채무인수약정서(2010.8.31.)”, “채무인수약정서(2010.9.30.)”를 제출하였는바,
“대출약정서(2007년 10월)”, “채무인수약정서(2007년 10월)”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OOO의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 주채무자인OOO이대출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OOO의 영업, 자산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어OOO이본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인수약정서(2010.8.31.)”, “채무인수약정서(2010.9.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은행, OOO은행에 대한 OOO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채무인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원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의 채무 역시 병존적(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을뿐이고, 청구법인이 채무인수 계약에 따라 채무를 실제 변제하기 전까지는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동 채무인수는 대출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대출약정서(2006년 12월)”, “채무인수확약서(2006년 12월)”,“채무인수 및 기간연장 계약서(2010.11.5.)”를 제출하였는바,
“대출약정서(2006년 12월)”, “채무인수확약서(2006년 12월)”에 의하면 주채무자인OOO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이 모든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인수 및 기간연장 계약서(2010.1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OOO은행, OOO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자회사들의 해외자산에 대한 (주)OOO의 감정평가 결과 2011.11.30. 기준 ① OOO의 토지 4,936㎡ OOO원, ② OOO의 토지 8,494㎡ OOO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주)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11.11.30.)”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인 OOO과 OOO의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보증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명시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부속서류인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대부투자내역(대여금)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OOO과 OOO의 채무를 완전하게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일반발생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채무인수에 대한 2010.8.31.자 회계시 ‘차변’상에는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대변’상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OOO은행 등)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각각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후 청구법인이 단기대여금 회계처리의 오류를 깨닫고 바로 지급보증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오류시정을 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회계전표(결산조정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9.30.자 회계시 OOO의 채무인수에 대하여 ‘차변’상 계정을 ‘단기대여금’에서 ‘지급보증대지급금’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계전표(일반발생전표)」상 회계시 OOO, OOO의 채무인수에 대하여 ‘차변’상에 OOO,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과 OOO의 채무를 완전하게 인수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8) 처분청은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청구법인이 OOO 외 10개의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OOO원의 대여금 기말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8.5%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 내역을 다음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제111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OOO 및 OOO의 채무를 병존적(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을 뿐 이를 대위변제하여 소멸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채무인수를 대여로 보아 그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채무인수에 대한 회계처리를 단기대여금으로 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부속서류인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도 이를 대부투자내역(대여금)으로 기재한 점, 채무인수계약 체결이후 동 채무에 대한 이자 OOO원(2010년부터 2011년까지)을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출약정서 등에는 OOO과 OOO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시 청구법인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채무인수는 OOO과 OOO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악화된 상황에서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인수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대위변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과 OOO에 대한 채무인수를 OOO과 OOO에 대한 대여로 보아 그 이자를 익금산입 및 임시유보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같은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조심 2012서3289, 2014.3.4., 같은 뜻임).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정상이자율이 얼마인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이 정상이자율로 본 8.5%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외 10개의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OOO원의 대여금 기말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8.5%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동 대위변제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다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8.5%로 적용한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위변제 및 채무인수에 대하여 8.5%의 이자율을 적용, 청구법인이 수입이자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9.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삭제 <2006.8.24.>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및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무형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투입시간, 매장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배부기준
3.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통상의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