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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330-2216 | 상증 | 1993-08-12
문서번호

재삼46330-2216 (1993.08.1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재산의 평가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의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잔여토지에 대하여 보상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 및 60...9[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정의]를 참고.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중 일부 (임야 85.485㎡ 중 2.989㎡)를 상속개시전인 1992.10.05일 2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한 가격(자연녹지 ㎡당 135,500원)을 ○○공사에서 토지보상가액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 1993.02.28일 상속이 개시되어 1993.05.31일 한국감정원에서 상속재산(상속인지분 임야 41.248㎡)에 대하여 ㎡당 30,000원 (공시지가 ㎡당 14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므로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인 ㎡당 3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이 정당함.

(을설)

- 대법원판례(1991.04.23선고 90누5047판결)에 의거 토지일부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가격으로 분할매각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토지중 일부의 평당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밝혀졌다면 나머지 토지부분의 평당가액도 기감정가액과 동일하다는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개시 6개월전의 보상가액인 ㎡당 13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이 정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시가로 보는 범위】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9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정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상속세법 기본통칙 60...9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정의】

이 통칙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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