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내국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65 | 법인 | 2010-09-16
문서번호

법인세과-865 (2010.09.16)

세목

법인

요 지

주류 수입판매 법인이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에게 판매된 주류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회 신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에게 판매한 주류의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할 경우 소비된 주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입한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로, 상품 전량을 도매상에 판매하고 도매상은 각 업소에 판매함

- 질의법인은 주류판매촉진을 위하여 각 업소별 영업전무, 지배인, 마담 등 업소종사자 중 최종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1명을 업소별로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한 후지급하고 있음

◦지급금품 내역 : 1박스(6병)당 5,000원 이내에서 지급

◦판매내역 확인 : 병뚜껑 또는 박스 상단 포장지(윙) 등의 수거를 통하여 업소당 판매수량 확인

◦대금지급 : 1월간 판매수량을 확인하여 업소종사자에게 원천징수후 지급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지출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갑설) 일정수량 이상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을설)인센티브 지급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의하여 사례금에해당되므로 접대비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7. 사례금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2008. 7. 30. 후단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285(2010.03.25)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총판ㆍ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함(갑법인 → 총판 → 대리점* → 소비자).

* 대리점은 갑법인 제품 외에 다른 제품ㆍ상품도 같이 판매

o 상기와 같은 거래흐름에서 갑법인ㆍ총판ㆍ대리점이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갑법인이 대리점의 매출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대리점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총판을 통해 거래하는 대리점 포함)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138(2001.09.10.)

발효유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