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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14672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광명시 F 일대 G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2016. 10. 19. 주식회사 H(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I와 사업 시행 대행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업무 협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업무 협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 측에서 먼저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본 계약 체결 시에는 소외 회사 측 대신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원고에게 시행 대행사 지위가 부여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업무 협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6. 12. 15. 원고, I와 사이에, ‘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들은 조합 설립 승인을 받기로 하고, 원고와 I는 추가로 2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며, 사업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지급한 1억 원은 대여금이다.

이 사건 동업 계약서에도 대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중단되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 인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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